종사자 A씨 폭행·추행 혐의 모두 인정
정서적 학대 혐의 B “고의성 없었다” 부인
센터장도 관리·감독 소홀 혐의 함께 기소
피해자 아버지 “장애인 시설 철저 조사를”
“어떻게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말도 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을 마구 때리고 학대할 수가 있나요….”
인천 연수구 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 발달장애인을 학대한 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법정에서 만난 피해자 김모(36)씨의 어머니는 “말을 하지 못하는 아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았을 것을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센터에 가기 싫다고 떼쓰는 아들을 달래 매일 아침 센터로 향하는 버스를 태워 보낸 것이 너무 미안하고 후회스럽다”고 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김정헌) 심리로 장애인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센터 종사자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다른 종사자 B씨와 센터장 C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센터에 다니는 중증 발달장애인 김씨를 228회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몸통을 발로 걷어차는 등 학대했다. 2024년 11월 28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김씨를 26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센터를 이용하는 다른 장애인들 앞에서 김씨의 성기를 발로 밟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의사 표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센터장 C씨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은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B씨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4월 김씨의 부모는 아들의 몸에서 커다란 멍을 발견하고,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아들의 몸에서 손톱으로 강하게 꼬집은 듯한 상처가 발견돼 센터 측에 이유를 물었지만, 센터 측은 “집에서 다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2025년5월22일자 6면 보도)
김씨의 아버지는 “발달장애인은 시설에서 학대를 당해도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점을 노린 악랄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엄벌을 받고,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학대 조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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