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0여명에 15억 이상 추산

동일 상호 인근도 비슷한 상황 호소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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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한 건물에서 임대인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고 안내하며 임차인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다.

11일 피해 임차인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A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B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지난 2월 임대인인 C 법인 측으로부터 내부 문제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A 법률사무소가 파악한 피해자들은 30여명이며 피해 보증금만 15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임차인들은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에 이르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D씨는 “전세 보증금 1억원 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집으로 이주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언제까지 보증금을 주겠다는 확답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 답답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법률사무소는 현재 피해가 예상되는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 중이며 임대인 측의 보증금 반환 계획 등을 확인한 뒤 보증금 반환청구 및 보전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B 건물과 동일한 상호를 가진 인근의 건물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돼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이다.

피해 임차인들의 법률 대리를 하는 오경빈 변호사는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하고, 추가 임대차계약으로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C 법인 측은 “내부자의 사기, 횡령으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 대해 임차인 분들에게도 충실히 소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