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과정 비위… 2억대 뇌물
안성지역 개발사업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5월20일자 7면 보도)이 해당 사건과 연루된 고위공무원과 민간업자 2명을 구속했다.
1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안성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안성시 당목지구 등 관내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현재까지의 수사를 토대로 시청 A국장과 민간업자 B씨 등을 지난주부터 차례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 뒤 이들에 대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범 관계로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개발 사업과 관련한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2억1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9일과 30일 이틀간 안성시청 도시경제국장실과 첨단산업과, 도시정책과는 물론 민간업자 A씨 등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난달에는 B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한 업체 10여곳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10여명의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요청해 시가 이를 제공했으며, 이후 시청 공무원들과 관련 사업자들 10여명을 차례로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난 달 11일에는 주요 피의자 C씨가 경기도 광주시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청구와 실질심사를 통해 발부된 법원의 영장을 집행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웅기·목은수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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