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경찰서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이 거리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시 5급 남성 공무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43분께 의정부의 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달아난 A씨를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라며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사건을 인지하고 전날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현·최재훈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