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 경선 당시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글 116건 SNS 게재 혐의

비서진 “컨펌 없이 올린 것” 진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 /경인일보DB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 /경인일보DB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김정헌) 심리로 12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유 시장 등 피고인 7명이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법정에 출석한 유 시장에게 재판부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유 시장은 “인천광역시장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선 유 시장이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선거운동 게시글 116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에 대해 다퉜다. 유 시장 측은 현직 공무원들이 유 시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SNS에 게시글을 올렸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전 10시 유 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SNS에 업로드 된 게시물을 유 시장이 모두 확인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A씨는 “페이스북에 올리는 비교적 무거운 주제의 글은 대부분 유 시장의 컨펌을 받고 업로드하고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은 우리(비서진)가 알아서 한다”고 진술했다.

오후 2시에는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씨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B씨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유 시장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게시물을 제작하고 이를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16일 A씨와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SNS에 업로드한 콘텐츠를 유 시장이 관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B씨는 “페이스북에 게시글 올렸다. 유 시장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다. 내 실수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잘못된 정보가 나간 적이 있어서 전화가 왔던 것 같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보면 아시지 않느냐, 황당한 일”이라고 답했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의 슬로건이 포함된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를 180만건 유포하고, 경선 첫날에 자신의 인물평과 약력이 기재된 광고를 10개의 언론사에 게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