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 경선 당시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글 116건 SNS 게재 혐의
비서진 “컨펌 없이 올린 것” 진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김정헌) 심리로 12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유 시장 등 피고인 7명이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법정에 출석한 유 시장에게 재판부는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유 시장은 “인천광역시장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선 유 시장이 지난해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선거운동 게시글 116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에 대해 다퉜다. 유 시장 측은 현직 공무원들이 유 시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SNS에 게시글을 올렸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전 10시 유 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SNS에 업로드 된 게시물을 유 시장이 모두 확인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A씨는 “페이스북에 올리는 비교적 무거운 주제의 글은 대부분 유 시장의 컨펌을 받고 업로드하고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은 우리(비서진)가 알아서 한다”고 진술했다.
오후 2시에는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씨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B씨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유 시장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게시물을 제작하고 이를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16일 A씨와 B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SNS에 업로드한 콘텐츠를 유 시장이 관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B씨는 “페이스북에 게시글 올렸다. 유 시장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다. 내 실수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잘못된 정보가 나간 적이 있어서 전화가 왔던 것 같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보면 아시지 않느냐, 황당한 일”이라고 답했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의 슬로건이 포함된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를 180만건 유포하고, 경선 첫날에 자신의 인물평과 약력이 기재된 광고를 10개의 언론사에 게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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