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원 모집 공고 휴대폰 번호까지
道선관위, 불법여부 조사후 심의중
당사자 사퇴서 제출·위원명단 삭제
하남시장에 출마한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이 제기된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하남시선관위)의 선거관리위원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선관위원의 불법 선거운동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6·3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원의 불법·부정 선거운동을 눈감았던 하남시선관위가 뒤늦게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하남시선관위는 선관위원인 B씨가 하남시선관위에 선관위원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촉 여부에 대해 심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하남시선관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관위원 명단에도 B씨의 이름이 경인일보 보도 하루 만에 삭제된 채 다른 선관위원 7명의 이름만 공개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된 B씨는 선거운동기간 중 하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C후보의 배우자와 동행을 하면서 C후보의 손팻말을 들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B씨가 예비후보 선거운동기간 때부터 C후보 캠프의 선거운동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B씨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지역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선거운동원 모집 업무를 담당했을 정도로 C후보 캠프의 선거운동 한 축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거운동원 30명을 모집하는 해당 공고에는 1일 8시간, 일급 15만~16만원, 기간 5월21일~6월3일, 근무지는 ‘선거사무소에 배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담당자의 휴대전화 번호(010-7455-XXXX)가 나와 있다. ‘010-7455-XXXX’는 B씨의 휴대전화 번호인 것으로 확인, B씨가 선거운동원을 관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 사이에서는 B씨가 C후보 캠프를 수시로 출입하고 C후보의 배우자와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C후보 선거캠프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가 지난 4일 오전 개표가 끝나고 당선자들에게 당선증을 교부하는 장소에서 B씨가 선관위원인 것을 뒤늦게 알게 돼 당혹스러웠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다.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수십명의 공정선거지원단까지 운영했던 하남시선관위가 내부 선관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조차 원천 차단하지 못한 채 논란이 되자마자 바로 해촉절차에 돌입한 것은 자신들의 치부를 덮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지역 정치인은 “하남시선관위가 B씨의 불법선거운동을 몰랐다면 무능을 보여준 것이고 알고 묵인했다면 불법선거운동의 공범”이라며 “결국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함께 눈뜬 장님인 선관위를 해체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예전부터 C후보 부부와 친분이 두터웠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C후보 배우자에게) 몇 번 밥 사주러 갔다가 이렇게(선거법 위반) 된 것”이라며 “선거운동 모집은 모르는 일로, 선거운동원을 담당하는 분은 따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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