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 제공 주장 날짜 여러 차례 바뀌어”

이화영측, 쌍방울 관계자 구매·출입기록 제시

15일 배심원단 현장검증·당시 교도관 심문

법원 청사. /연합뉴스
법원 청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5일차인 12일 이른바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는 연어술파티 국회 위증(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와 변호인의 모두진술이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있었으며 술을 마신 시점은 “2023년 6월18일 또는 30일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실제 기억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지엽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허위 진술은 위증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당초 5월17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주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소장에는 6월로 기재돼 있다. 청문회 이후에도 술을 제공받은 시점에 대한 주장을 여러 차례 바꿔왔는데, 이러한 점이 정당한 해명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지검 1313호에는 김성태, 방용철, 쌍방울 임원들, 박상용 검사, 교도관 2명,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등이 있었지만, 이들 모두가 ‘술 반입 사실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오히려 검찰의 주장이 바뀌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핵심 진술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다.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술을 마시게 했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라며 “검찰은 처음에는 연어 회덮밥 반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교도관 증언을 통해 외부 음식 반입이 확인되자, 이제는 음식 제공은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서도 술파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진술 세미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쌍방울 관계자가 수원지검 청사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생수 3병을 구매한 영수증과 13층 출입 태그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별도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와 법무부의 실태조사를 받았고, 서울고등검찰청 수사팀의 여러 차례 조사 끝에 제 진술이 사실이라는 결론이 발표됐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스스로 조사한 결과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안도 회부돼 있는 상황인 만큼, 재판부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심리 과정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배심원단 12명과 함께 연어술파티가 이뤄진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교도관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