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동물원 아닌 곳 포유류 전시 금지

감염위험·동물권 침해 우려에도 성행 여전

동물복지단체 “12개 업체, 전국 151곳 방문”

아파트 단지 등서도 체험 행사… “수업인 줄”

위법 잘 몰라… 인식 개선·단속 강화 필요

현행법상 포유류 동물을 동물원이 아닌 곳에 이동시켜 전시하거나 체험하도록 하는 행위는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은 어웨어 측이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이동 동물원 서비스 제공 현장. / 어웨어 제공
현행법상 포유류 동물을 동물원이 아닌 곳에 이동시켜 전시하거나 체험하도록 하는 행위는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은 어웨어 측이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이동 동물원 서비스 제공 현장. / 어웨어 제공

‘동물권 침해 논란’에도 이동 동물원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동물원은 업체가 동물을 싣고 이용자를 찾아가 동물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비스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 따르면 지난해 7월10일부터 지난 4월6일까지 전국 이동 동물원 업체 12곳이 어린이집·유치원·문화센터 등 151개 기관에서 동물 체험·전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기간에 집계한 내용인 만큼 실제 이동 동물원 업체와 이용자 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어웨어 측 설명이다.

현행법상 포유류 동물을 동물원이 아닌 곳에 이동시켜 전시하거나 체험하도록 하는 행위는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은 어웨어 측이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이동 동물원 서비스 제공 현장. / 어웨어 제공
현행법상 포유류 동물을 동물원이 아닌 곳에 이동시켜 전시하거나 체험하도록 하는 행위는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은 어웨어 측이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이동 동물원 서비스 제공 현장. / 어웨어 제공

주소지가 불분명한 업체가 많아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용 기관 가운데 경기지역이 22곳(14%)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에서도 5곳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도 양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고 직접 만져보도록 하는 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주민 A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체험 수업으로 보였다”며 “양뿐 아니라 토끼나 여우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동 동물원이 동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동 과정 자체가 동물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업체가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며 운영하는 특성상 지자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법은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등을 이유로 포유류의 이동 전시를 제한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원이 아닌 장소로 포유류를 이동시켜 전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법상 포유류 동물을 동물원이 아닌 곳에 이동시켜 전시하거나 체험하도록 하는 행위는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은 어웨어 측이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이동 동물원 서비스 제공 현장. / 어웨어 제공
현행법상 포유류 동물을 동물원이 아닌 곳에 이동시켜 전시하거나 체험하도록 하는 행위는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은 어웨어 측이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이동 동물원 서비스 제공 현장. / 어웨어 제공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기남부 지역의 한 유치원 관계자는 “생태 체험 학습이라고 생각했을 뿐 동물권 문제와 위법 여부는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아이가 이동 동물원을 통해 토끼 등 각종 포유류를 접했다는 후기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어웨어는 이동 동물원에 대한 단속 강화와 이용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 동물원 서비스 이용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위법한 이동 동물원이 성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박진화 어웨어 선임연구원은 “동물 전시 업체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기관이 위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교육부 등이 협력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