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생아학회, 오는 16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완성을 위해 머리 맞댄다

대한신생아학회(회장 장윤실)는 6월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신생아중환자실 필수의료, 국가가 든든한 책임자로’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신생아학회 제공
대한신생아학회(회장 장윤실)는 6월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신생아중환자실 필수의료, 국가가 든든한 책임자로’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신생아학회 제공

대한신생아학회(회장 장윤실)는 6월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신생아중환자실 필수의료, 국가가 든든한 책임자로’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박희승·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신생아학회가 주관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은 지난4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26일 공포됐다. 시행은 2027년 5월27일 부터다.

개정법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을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하고,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형사특례(반의사불벌·형 감면·공소 제한)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보험료 지원을 도입했다.

대한신생아학회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개정법이 환자 보호와 필수의료 보호의 법적 토대를 놓았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그러나 학회는 “법률은 입법자의 의도가 시행령을 통해 임상 현장에 정밀하게 번역될 때 비로소 작동한다”고 강조한다.

불가항력 보상의 대상·범위·금액, 의료감정 절차, 중대과실 판단 기준 등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내용이 모두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신생아중환자실(NICU)의 임상 특수성 고려해야

필수의료 현장 인력이탈 가속화가 현장의 우려

시행령이 신생아중환자실(NICU)의 임상 특수성을 담지 못하면, 입법 취지와 달리 표준 진료를 다한 의료진이 매번 조사와 분쟁 절차에 서게 되고 필수의료 인력 이탈이 가속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다.

신생아 진료는 환자 상태가 급격히 변하고 예후 예측이 어려운 고난도 의료영역이다.

특히 초미숙아는 폐·심장·뇌·장·면역 등 거의 모든 장기가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 의료진이 24시간 표준 진료를 다해도 일정 비율의 합병증과 사망은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한계가 존재한다.

학회는 이러한 과실 없는 의학적 결과까지 모두 ‘의료사고’로 묶어 조사·심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구조가 시행령에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학회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개정법이 조정 자동개시 대상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로 확대(제27조 제9항 제3호)한 것이다.

사망·중증장애의 기저 위험이 높은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표준 진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거의 모든 사망과 중증 합병증 사례가 일상적으로 감정·조정 절차에 유입되는 구조가 된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학회는“ 타영역에서는 어쩌다 한 번 작동할 안전장치가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매일 작동하는 전수조사 절차가 된다”며“ 사례마다 의료진이 수주에서 수개월의 감정 조사 대응에 매이게 되면, 결국 무과실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소진을 낳아 남은 인력마저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회는 ‘의사의 과실로 발생한 예상치 못한 피해(의료사고)’와‘ 질병의 자연경과와 의학적 한계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결과(의학적 결과)’를 절차의 입구에서 구분하는 것이 제도 성패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의료사고는 마땅히 정상적인 조사 대상이지만, 과실 없는 의학적 결과까지 모두‘사고’로 묶어 의료진을 조사대에 세우는 구조는 환자 가족과 의료진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토론 발제 연세대 이순민 소아청소년과 교수

‘고위험 신생아의 특수성과 불가항력 합병증의 의학적 실제’

전지현 차의대 교수 학회의 3대 시행령 핵심 제안 발표

이번 토론회 발제에서 이순민 연세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고위험 신생아의 특수성과 불가항력 합병증의 의학적 실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위험 신생아 불가항력 합병증에 대한 해외 국가 지원 체계를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지현 차의과학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완성, 신생아중환자실 필수의료를 살리는3가지 방법’으로 학회의 3대 시행령 핵심 제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은 김이경 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이경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최창원 분당 서울대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아 보호자, 김서연 소아과 전공의협의회 대표, 설현주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교수가 참여해 정부·법조계·의료계·환자가족의 시각에서 시행령 설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