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설계·고도화 고민 필요
한도 높이고 주유소 혜택도 계속
‘소비 조건부 이전소득’에 해당
5월 이전, 기조 따라 5~10% 유지
2차 추경 ‘2400억’ 성과 증대 고민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자가 추진할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이하 100일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은 ‘인천e음 캐시백 혜택 확대’다.
인천시는 5~7월 한시적으로 인천e음 카드 캐시백을 역대 최고 수준인 20%로 상향하고, 월 사용 한도도 50만원(최대 10만원 캐시백)으로 확대했다. 박 당선자는 8~9월까지 인천e음 혜택 확대를 이어가면서 월 사용 한도를 100만원(최대 20만원 캐시백)으로 늘릴 계획이다. 연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에서도 캐시백 혜택을 주는 정책도 이어간다. 파격에 파격을 더하는 셈이다.
애초 지역화폐 개념으로 도입된 인천e음의 캐시백 제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100일 프로젝트가 박 당선자의 취지대로 ‘긴급한 민생 회복’ 성과를 내기 위해선 촘촘한 혜택과 제도의 고도화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으로 지급되는 인천e음 캐시백은 구매를 통한 소비 진작, 골목 상권 보호 등에 참여한 소비자에게 정부가 감세 혜택을 주는 것과 유사한 성격(이전소득)이다. 인천e음카드를 사용해야 캐시백을 지급하므로 ‘소비 조건부 이전소득’에 해당한다.
인천연구원이 정책연구과제로 진행한 ‘이음카드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2019) 보고서를 보면, 인천e음카드가 출시된 2019년 5~9월 민생과 가까운 8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제액은 총 5천917억원이었다. 이 기간 지원된 캐시백은 419억원(평균 캐시백 비율 7.4%)이다.
인천연구원은 인천e음 초창기 캐시백으로 투입된 419억원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3배가량인 1천201억원으로 산출했다. 인천e음 캐시백 정책으로 인한 경제 효과는 크게 지역 내 대형 유통점 대신 소형 유통점을 이용하게 되는 ‘역내소비 대체’(240억원), 인천 시민이 서울·경기 등 외부에서 쓸 돈을 인천에서 소비하는 ‘역외소비 감소’(359억원), 타 지역 시민이 인천에서 돈을 쓰는 ‘역내소비 유입’(634억원)으로 나뉜다.
캐시백 혜택에 따른 경제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도 분석해 100일 프로젝트를 설계해야 한다. 인천e음카드 캐시백 혜택은 출범 초기인 2019년 초·중반 월 한도가 없는 6%(기초자치단체 추가 시 최대 11%)였다가, 1년이 채 되지 않아 카드 이용량 폭증으로 인한 예산 소진 우려로 2019년 말 3%(월 이용 한도 30만원)로 축소됐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월 이용 한도 50만원)였고, 민선 8기 인천시정부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국비 축소와 인천시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5%(월 이용 한도 30만원)로 줄었다. 현행 민선 8기 1차 민생 대책인 20% 캐시백(월 이용 한도 50만원)이 시작된 지난 5월 이전까지 e음카드 캐시백 혜택은 가맹점의 월 매출 규모나 정부의 한시적 정책 기조에 따라 5~10%를 유지했다.
인천e음 캐시백은 시기·상황에 따라 유연한 민생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천시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대규모 예산을 한시적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부담은 여전하다. 민선 8기가 추진한 1차 민생 추가경정예산은 2천600억원 증액 규모(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분담액 포함)였고, 민선 9기가 추진하는 100일 프로젝트를 위한 2차 추경 증액 목표는 2천400억원이다.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e음카드 제도의 고도화를 고민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천e음 모델을 설계했던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천e음은 누가 정책을 추진하든 지역 경제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고, 소규모 유통업자들의 체감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단계에 머물고 있는 캐시백 결제 시스템을 B2B(기업 간 거래)로 확장해 지역 내에서 캐시백이 순환하는 지역화폐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등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교수는 “제도 고도화를 통한 e음카드 활성화는 소비 진작에 따른 부가가치세(일부 지방세 이전) 등 추가 세수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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