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체적 고시안 마련 의견수렴
“협상, 독점규제 대상 아니다” 강조
소리없는 아우성에 그쳤던 가맹점주들의 억울한 목소리가 앞으로는 본사에 닿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고시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착수하는 등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26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에서 소상공인의 단체협상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국회는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단체 협의(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이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상생협약 등 자율적인 협의체를 통해 본사와 의견을 조율해 왔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없어 본사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부족했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1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이 ‘본사가 가맹점에 재료·자재 등을 공급하며 취한 마진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김광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협의회장은 “본사는 높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가맹점주들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기준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차액가맹금을 둘러싸고 본사와 두 차례 조정이 결렬돼 이달 말부터 본안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이 공정거래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업자인 가맹점주들이 단체로 판매가격 등을 결정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가맹점주의 단체교섭은 경쟁 사업자 간 가격을 조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가맹본부를 상대로 수수료와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령(가맹사업법)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116조)하고 있어, 가맹사업법에 근거한 단체협상은 독점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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