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서 ‘순장조 조례’ 언급

공사·공단 쪽 인사 검토 시사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남동구갑 국회의원이 15일 오전 11시 송도국제도시 G타워 28층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2026.6.15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남동구갑 국회의원이 15일 오전 11시 송도국제도시 G타워 28층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2026.6.15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아직 임기가 남은 인천시 산하기관장들의 거취를 두고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정리 수순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맹성규 인수위원장은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 도중 산하기관장 관련 질문이 나오자 “새로운 시장이 출범하면 협조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발언했다. 민선 9기 인천시 출범에 맞춰 기존 산하기관장들의 교체가 마땅하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는 일명 ‘순장조 조례’로 불리는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조례’를 언급했다. 이 조례는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새 시장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2023년 3월 제정돼 시장이 교체되는 민선 9기 부산시에 처음 적용되는데, 산하기관장 12명 등 88명이 이달 말 물러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제정돼 오는 7월1일 시행 예정인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도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 그 임기가 종료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전 임명된 기관장 임기는 종전 임기에 따른다’고 예외 조항을 뒀다. 인천의 경우 출자·출연기관장 5명의 임기가 남아 있다. 맹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부칙이다.

맹 위원장은 “부산시는 임기 관련 조례를 통해 다툼 없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산하기관장이 임기 내(종료 전) 나가는 것에 대한 규칙을 제대로 세워두면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인천시는 조례를 만들긴 했는데 부칙을 통해 일부 기관장들은 안 나가도 되도록 엉뚱하게 해놨다. 조례를 바꾸려면 부산처럼 바꿨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인수위는 공사·공단 쪽 인사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맹 위원장은 이날 인천도시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보고를 받았는데, 현안 중 하나가 본부장 등 ‘알박기 인사’ 제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등 5개 공사·공단 사장·이사장은 모두 지난해 임명됐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3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기자 간담회에서 맹 위원장이 “새로운 시장이 출범하면 협조하는 게 맞다”고 발언한 만큼, 산하기관장 거취 문제는 공사 사장과 공단 이사장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다만 이들은 관련법에 명시된 임기가 끝나기 전 나갈 의무가 없는 만큼, 어떤 기준으로 ‘교통정리’를 할지가 관건이다.

맹 위원장은 “아직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 산하기관까지 들여다볼지조차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알박기 인사 문제가 촉발된 만큼, 어떤 방향으로 논의하면 좋을지 함께 검토해볼 것”이라며 “수차례 보고를 받으면서 인수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얘기하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