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MDL 이남 평균 6㎞로 조정

道 해제구역 넓어 실질적 변화 기대

군사기지·시설 지정 범위도 최적화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하고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해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17일 강화군의 한 대로변에 민통선 출입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6.6.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국방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하고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해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17일 강화군의 한 대로변에 민통선 출입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6.6.1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앞세우며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규제 완화를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평균 6㎞로 조정하고, 서울 여의도 150배 규모의 군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한다.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규제 개선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우선 민통선 조정은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현재 민통선은 지형에 따라 군사분계선과의 거리가 제각각인데, 경기도는 대체로 10㎞ 이내다.

국방부는 CCTV 설치 강화 등 민통선 내 실질적인 통제 대책을 세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여의도 90배 정도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70년대 일괄 설정된 이후 변동된 적이 없는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 기준이 ‘필요최소’ 원칙에 맞게 최적화되는 점도 특징이다. 지금처럼 일괄 지정이 아닌, 군사 기지·시설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최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무려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부대별 작전성 검토, 지형 측량을 통해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최적화하고 해제해나가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경기도 접경지역에는 해당 조치가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경기도 관측이다.

경기도 측은 “군 제한보호구역은 일괄 지정돼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제약이 심했다. 안보상의 이유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정돼있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권리 행사에는 제약이 있으니, 지역 주민들로선 답답할 수밖에 없어 경기도에서도 오랜 기간 개선을 건의해왔던 점”이라며 “제한보호구역 지정 범위 설정이 개선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의 오랜 건의가 받아들여져 아주 뜻깊다. 군사 시설을 중심으로 지정이 최적화된다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국방부는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접경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받아온 군사 장애물을 내년부터 과감히 철거하는 한편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 절차의 간소화, 군 유휴지 정보의 맞춤형 제공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을 옥죄던 군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이 대통령의 뜻과 맞물려있다.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이 경기북부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을 당시, 정부는 각종 중첩 규제로 이 지역 주민들이 겪어온 ‘특별한 희생’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민통선의 북상 이전 검토 등을 제시했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