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월 10만원·용인 월 5만원 이내

지자체별 액수 달라… 형평성 논란

하반기 가이드라인 마련 ‘상향 평준’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1회 6·25전쟁 국군 및 UN참전국 영웅들의 추모제’에서 6·25 참전유공자들이 추모 인사를 하는 모습. /경인일보DB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1회 6·25전쟁 국군 및 UN참전국 영웅들의 추모제’에서 6·25 참전유공자들이 추모 인사를 하는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서울에 비해 최대 160만원이 덜 지급되며 지역 형평성 논란(4월 22일자 7면 보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주는 수당도 도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전쟁, 다른 예우… 천차만별 참전명예수당

같은 전쟁, 다른 예우… 천차만별 참전명예수당

경기도가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지역별로 최대 100만원 이상 차이 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부 도의원들은 최근 지역별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21일 도에 따르면 올해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2279

도내 보훈단체에서는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이 같은 관련 수당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관리 및 감독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도내 기초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참전명예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일된 기준 없이 지자체별로 액수가 제각각으로 설정돼 있는 실정이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남편의 부재로 인해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성남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은 65세 이상 1인당 월 10만원이다.

하지만 용인시는 월 5만원 이내로 성남시의 절반가량이다.

고양시처럼 관련 조례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 조항이 없는 곳도 있다.

도내 보훈단체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부가 나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참전유공자의 자녀분들에게 왜 이사를 하니까 주던 수당을 주지 않느냐며 문의 전화가 오면 ‘죄송하다, 노력하겠다’고 답할 뿐”이라며 “중요한 것은 참전유공자와 배우자들이 초고령이라는 사실이다. (수당 지급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국가보훈부에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보훈부는 이달 1일 참전유공자 수당과 관련해 지자체별 지급 격차 완화 및 상향 평준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어느 지역에서 생활하시느냐에 따라 (수당에 대한) 편차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년 전부터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수당의) 상향 평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