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가능 조항

집행부 제출…시청사 부지 매각 감안

“적용 대상·요건 불명확…특혜 우려”

“공공목적 위한 것…절차 투명성 확보”

19일 오전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6.6.19.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19일 오전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6.6.19.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제9대 안양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놓고 막판 공방이 벌어졌다.

집행부가 제출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인데, 현 시청사 부지 매각과 연관돼 의원들마다 입장이 엇갈리면서 개정안 표결에 앞서 치열한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19일 오전 진행된 안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기획행정위)를 거치면서 일부 수정됐으며, 핵심은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 가능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추가된 제39조 제8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의 위치·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그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가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수의계약 적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특혜 우려와 재산 수입 감소, 집행부의 재량권 남용 우려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토론에 나섰다.

19일 오전 진행된 안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익수(왼쪽) 의원과 음경택 의원이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6.6.19.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19일 오전 진행된 안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익수(왼쪽) 의원과 음경택 의원이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6.6.19.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강익수 의원은 “조례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시행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과 특혜 시비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수의계약 절차에 시정조정위원회 의결과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내용을 수정하기는 했으나, 중요한 공공자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사안에서 시민들의 신뢰와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음경택 의원도 “공유재산은 시민 전체의 재산이므로 매각은 경쟁을 통해 가격과 절차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정조례안에 따른 수의계약은 재산수익의 감소, 특정사업자의 특혜 논란, 재량권 남용 가능성, 장래 공공수요 상실 가능성 등 많은 우려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또 다른 의원들은 개정조례안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법적 절차를 거쳐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19일 오전 진행된 안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진기(왼쪽) 의원과 곽동윤 의원이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2026.6.19.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19일 오전 진행된 안양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진기(왼쪽) 의원과 곽동윤 의원이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2026.6.19.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채진기 의원은 “일부에서 수의계약이라는 표현 때문에 특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우려와 달리 공유재산 매각 사안에 대한 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그 목적 또한 지역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등 공공적 목적 달성에 있으며, 대상 선정과 계약 과정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곽동윤 의원도 “이 조례는 시민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이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매각의 내용과 범위를 우리 조례에 분명히 정해두고 그 과정에 의회의 통제를 더한 것”이라며 “아울러 이 사업이 지향하는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은 여러 선거를 거치며 확보된 시정의 일관된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찬반 토론을 거친 후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13표, 반대 7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10대 의회가 개원한 후 개정조례안에 따라 시청사 부지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이 추진될 경우, 절차적 적법성 및 공정성·투명성을 놓고 또다시 ‘2라운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남았다.

19일 오전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후 진행된 ‘제9대 안양시의회 폐원식’에서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 시의원들과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6.19.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19일 오전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후 진행된 ‘제9대 안양시의회 폐원식’에서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 시의원들과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6.19.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한편,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했다.

의회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36억원 증가한 총 2조62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중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일부(4천229만여원)를 감액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 가결했다.

안양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후 제9대 의회 폐원식을 진행하며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제10대 안양시의회는 현 9대 시의원 중 재임에 성공한 10명과 새롭게 당선된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당별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야당인 국민의힘 9명으로 제9대 출범 당시와 같은 의석 구도가 유지됐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