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200㎿ 단지 대형 프로젝트

멸종위기 조류 이동경로·서식 감안

협의회, 물리·화학적 정밀검증 요구

풍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지구 위치도. /안산시 제공
풍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지구 위치도. /안산시 제공

안산시 풍도 인근 해상에 추진 중인 ‘풍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본 공사에 앞서 환경영향평가가 변수로 떠올랐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어업권 보호,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로 거론됐기 때문이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풍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지의 생태·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조사 범위 확대와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풍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주)서해그린파워가 추진하며 안산 풍도 인근 공유수면에 200㎿(8㎿급 발전설비 25기)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와 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심의결과 통보서를 통해 해당 사업이 해양생태계, 소음·진동, 어업활동 및 주민 수용성 등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업 예정지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 조류의 주요 이동 경로이자 서식지라는 점에 주목하며, 기존 ‘일반 해상풍력 기준’ 조사로는 풍도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존 4㎞ 반경으로 설정됐던 자연생태환경 및 해양환경 분야의 평가 대상 지역을 대·소난지도와 도비도 등을 포함해 9~12㎞ 범위로 넓히고 조류 조사의 경우 최소 20㎞ 이상, 해양 포유류는 10㎞ 이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화성시 입파도, 국화도, 도리도까지 현지조사에 포함시키고 오는 9월 통과철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수행할 것을 명시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해상풍력기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화학적 환경 영향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요구했다. 발전기 회전 날개가 바람과 부딪히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수중으로 전달돼 어류의 산란과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소음 영향 범위 역시 반경 5㎞에서 9㎞로 확장하도록 했다.

또한 육상 변전소와 연결되는 154㎸ 해저 송전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 해상 구조물 오손 방지용 방오도료 및 윤활유 유출 가능성, 시화조력발전소 등 인근 기존 개발 사업과의 ‘누적영향(Cumulative Impact)’ 평가 도입 등 다각도의 보완책을 주문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 또한 쟁점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풍도에는 12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이 노인”이라면서 수중소음 및 염소(흑염소) 방목 환경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상송전선로의 경우 안산 누에섬과 충남 서산시를 연결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으나, 두 노선 모두 어업권 및 여객선 항로와 인접해 민원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는 발전단지와 계통연계 구간이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 위치하는 안산 누에섬 노선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