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026년 5월 한길마을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피해자 대리인 측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성폭력 사건은 2022년 당시 시설장이 가해자의 비위 정황을 인지하고 112에 직접 신고해 수사가 시작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한길마을 측은 “‘장애인복지법’ 상 성폭력 등 사안 발생 시설의 폐쇄 처분은 개별 사안의 ‘경위’, ‘관리책임’, ‘대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며 “당시 피해자의 전임 법률대리인 측의 협조 요청에 따라 법률지원역할을 했을 뿐, 시설이 주도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자립 의사를 존중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자립을 지원하였을 뿐 이를 은폐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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