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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오피스텔과 2배差’ 법 못 막아

개정안 발표, 주거권익 보호 가능

김기표(민주·부천을) 의원
김기표(민주·부천을) 의원

지난 2022년 경기도 내 한 오피스텔에서 인접 오피스텔의 2배에 달하는 관리비를 부과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입주 1년이 조금 넘은 해당 오피스텔은 지하 4층·지상 10층, 총 177가구 규모로 입주자 대부분 20~30대 청년층이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은 그해 8월 기준 20만4천여원의 관리비를 부과했는데, 바로 옆 오피스텔의 관리비는 약 10만원에 불과했다.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포함한 회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관리사무소 측에 저항하고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갈등을 중재해보려 했으나 현행법상 뾰족한 수는 없었다.

당시 이 오피스텔 사례는 건물 시공·관리주체의 부실로 인한 리스크를 청년들이 관리비를 통해 떠안는 구조로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월세’와 다름없는 관리비를 걷어가는 꼼수는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부천을·사진) 의원이 이 같은 ‘깜깜이 묻지마 관리비’에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의 불투명한 관리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관리비를 관리인에게 내는 경우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직접 내는 경우에도 납부자가 구체적인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관리비 부과기준과 내역에 대해 충분한 규율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려 증액제한을 피하거나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을 부과하는 등 관리비를 ‘유령 임대료’로 악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방치되다시피 했던 제도를 바로잡음으로써 입주자들의 주거권익을 보호하고 지자체는 관리실태를 직접 조사·감독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