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97%인데 기업회생절차 진행중

입주지연, 기반시설·학교 문제 등 더해

지역 하도급업체들 대응나서 파문 확산

이천시 신안실크밸리 2차 공공형 임대아파트 건립 공사 현장에서 A기업이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2026.6.28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이천시 신안실크밸리 2차 공공형 임대아파트 건립 공사 현장에서 A기업이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2026.6.28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이천 신안의 한 공공형 임대아파트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된 지역 협력업체들이 수십억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유치권 행사에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이천시와 시공사 등에 따르면 이천 신안실크밸리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백사면 모전리 1-12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1층, 14개동, 총 981세대 규모로 현재 분양 중이며 공정률은 97%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자금 조달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시공사인 신안건설산업(주)은 지난 5월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당초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의 입주는 당초 지난 5월에서 오는 8월로 지연됐고 단지 기반시설·학교 문제, 주변 도로공사 지연 등 복합적인 민원 제기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일부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며 밀린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지고 있다.

유치권 참여 A 업체는 “미지급 금액이 약 12억원 규모로 점차 공사가 지연되면 지역 내 타 협력업체들의 각종 대금체불도 점차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 측의 대응에 따라 협력업체 간 연대와 강력한 유치권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시와 이천교육지원청 등 행정당국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일반분양과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1·2차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이미 1차 사업인 일반분양은 입주를 마쳤다.

하지만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기반시설 70호선 국도 확장, 북부체육공원 진출입로 개선, 초·중학교 증축 등이 조건이었으나 현재 기반시설의 완성도가 부족한 상태여서 행정당국은 2차 사업의 준공 여부를 고민 중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과 관계자는 “회생절차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원의 감독 아래 투명한 자금 관리와 사업정상화를 통해 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입주예정자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현재 이천신안 실크밸리 2블럭 사업은 공정률 약 97.7% 수준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당사는 사업의 준공과 입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 및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