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편의 명목 수수, 허위 계약서 체결 혐의

검찰이 안성지역 개발사업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수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안성시청 고위공무원과 민간업자 등 2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수원지법 평택지원 등에 따르면 안성시 당목지구 등 관내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를 포착한 검찰은 고위공무원 A씨와 민간업자 B씨 등 2명에 대해 지난달 1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구속 수사(6월15일자 7면 보도)를 벌여왔다.

검찰은 구속 수사 과정에서 밝혀낸 혐의점을 근거로 구속 만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이들 모두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범 관계로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개발시행사 대표 C씨에게 2억1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금품을 받기 위해 D개발업체와 허위로 계약서를 체결해 용역비를 허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무원 A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3자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등이며, 민간업자 B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수수와 범죄 수익 은닉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업무상배임 등이다.

헤당 사건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기일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3호 법정에서 열린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