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1일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해경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조정관은 2023~2024년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의해 계엄이 선포됐을 때 해경이 합동수사본부에 자동으로 편성되도록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지난해 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은 안 전 조정관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해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인 조처를 하자고 건의한 것이라는 안 전 조정관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에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계엄 직후에 열린 간부들의 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재개했으며, 지난달 10일 김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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