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용인서 2명 인명피해 발생

고정 관리 어렵고 안전불감 팽배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경인일보DB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경인일보DB

최근 경인지역에서 도색 작업 중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안전관리가 어려운 업종 특성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용인시에 있는 4층 빌라에서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A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에도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에서 사다리에 올라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졌다.

용인 사고의 경우 고소작업차에 올라 작업 중인 A씨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홀로 작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료작업자 2명은 “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 A씨가 추락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A씨는 안전모나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고소작업차에 설치돼 있던 난간도 파손된 상태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사업주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도색 작업 특성상 단기 작업이 많고,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 작업자 개인이 작업을 마친 뒤 다른 건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모나 안전벨트를 귀찮게 여기는 안전불감증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매번 작업 대상이 달라져 고정적인 안전 관리가 어렵다는 특성도 한몫한다.

50년 넘게 도장공으로 일하고 있는 정정모(79)씨는 “현장에서 급한데 안전모를 쓸 시간이 어디있냐”며 “한 건물당 길어도 8시간이면 작업을 끝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위험하다는 생각은 항상 들지만 (시간 비용 등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단 교수는 “도색 작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소액인 데다 개인 간 거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 관리 체계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등을 활용해 현장을 점검하고, 위반업체에는 지자체가 발주 허가를 내주지 않는 식의 불이익 제도를 도입해야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