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안산서 청장협의회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부 건의

인천경제청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경제청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양대 에리카(ERICA)캠퍼스에서 ‘제34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개최하고 10개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

인천경제청은 사업 기간 단축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과정에서 중복 처리해야 하는 공유재산 행정 절차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사용·수익 허가를 별도 절차 없이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심의(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재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실시계획 승인이나 고시 이후에도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변경하려면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다시 폐지·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불필요한 이중 행정 처리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투자 유치에도 제약 요인이 된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경기경제청은 각종 개발 사업 과정에서 투기와 같은 위법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현행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가능한 행위제한 시기를 주민의견 청취 공고일로 앞당겨 줄 것을 건의했다.

경기경제청은 개발계획 고시일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 난립 등 보상을 노린 위법 행위가 우려된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 9개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지정·변경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심의 기구인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운영 방식에 서면회의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분기당 1회 대면 회의를 열어 전국 경제자유구역에서 올라온 심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모인 경제청장들은 긴급 안건 발생 시 회의 일정 조율 등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며 분기 1회 대면 운영 방식은 유지하면서 서면 회의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경제청장들은 공동건의문에서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