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기업회생절차 폐지”
2천억 자금조달 방안 마련 못해
노동조합 반발… 향후 대응 예고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인수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3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금인 2천억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5월 4일까지 연장하고, 이날까지 한 차례 더 미뤘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가결 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재판부는 추가 연장의 실효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홈플러스는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자금 조달 문제가 해소돼야 하기 때문에 결국 홈플러스는 이번달 중 파산 신청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홈플러스 직원들과 노동조합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동우 마트산업노동조합 경기본부 사무국장은 “법원이 결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라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서로 싸우는 틈에 노동자만 죽으라는 셈이다. 법원 결정을 용납할 수 없으며 추후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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