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공하는 혜택 중에는 와닿는 혜택이 없어 이용하지 않는다.” 28세 청년 한 모씨의 말이다. (경인일보 3일자 1면 ‘병역명문가 혜택을 찾아라’) 국가 지정 ‘3대 병역명문가’의 당사자인데, 경기도에서 누릴 예우가 별로 없다는 얘기다. 자치단체들의 상이한 명문가 혜택으로 국가가 ‘3대 병역명문가’ 명패로 기린 명예에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인 지난 6월 참전명예수당 논란이 일었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의 명예수당이 천차만별이라서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매월 49만원으로 같다. 하지만 시·도 광역단체와 시·군·구 기초단체의 명예수당 차이로 지역에 따라 참전용사 명예에 격차가 생겼다.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은 매달 65세 이상 15만원·80세 이상 20만원인데 경기도는 올해부터 20만원을 인상해 1년에 80만원이다. 최대 160만원 차이다. 기초단체 격차는 더 크다. 경기도 시·군이 대체로 월 10만~20만원인데 충남 시·군은 월 40만~50만원이다. 강원도 화천군은 6·25참전 명예수당 60만원, 월남전참전 명예수당 4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주거나 말거나, 기초단체 마음대로다.

병역명문가 3대 기준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6·25 참전유공자인 할아버지와 월남전 참전유공자인 아들은 거주지 명예수당 차별로, 병역을 마친 손자는 명문가 혜택 차이로 호국 명예의 격차를 실감하는 형국이다. 지자체의 명예수당을 단일화하면 되지만 예산의 벽이 있다. 화천군의 6·25 참전유공자는 33명(2025년 5월 기준)이다. 최고액 수당 지급에 부담이 없다. 반면 경기도는 6·25 참전자 6천298명을 포함해 전체 참전유공자가 4만3천269명이다.(2026년 1월 말 기준) 경기도와 시·군 예산 구조로는 서울시와 화천군 수준에 맞추기가 힘들다.

호국 명예의 격차 해소는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 100세 전후의 6·25 참전유공자가 2만4천여명인데 해마다 급감한다. 80세 전후의 월남전 참전자들도 마찬가지일 테다. 참전명예수당은 해마다 급감해 결국 일몰 될 예산이라는 얘기다. G7급 반열에 오른 나라다. 호국 명예를 평등하게 예우해야 한다. 병역명문가 3대의 법정 혜택도 확대해야 한다. 덧붙여 에티오피아같이 어려운 나라의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 신설도 검토할만하다.

/윤인수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