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가덕도 등 주변 해역

해수부, 해상풍력 등 금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괭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제공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괭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제공

인천 옹진군 덕적면 대령도·가덕도·목덕도 주변 해역이 일명 ‘웃는 돌고래’로 불리는 상괭이 서식지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옹진군 대령도·가덕도·목덕도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 1천50.18㎢를 해양보호구역인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해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다. 소형 고래류인 상괭이는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지만, 어업 과정에서 그물 등에 걸리는 혼획 피해가 계속되면서 개체 수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4월6일자 1·3면 보도)

국내에서 혼획 등으로 폐사한 상괭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천1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옹진군 대령도·가덕도·목덕도와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주변 해역은 경남 고성 하이면, 충남 서산 가로림만 인근 해역에 이어 세 번째로 상괭이 서식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수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해역은 상괭이뿐 아니라 바다쇠오리, 슴새 등 다양한 바닷새의 휴식처로도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상풍력 발전 설비 등 신규 인공 구조물 설치가 금지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관리계획에는 상괭이 혼획 저감 대책과 생물 모니터링 등 세부 사업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는 내년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영란 플랜오션 대표는 “해양보호생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신규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이 실제로 상괭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구민주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