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됐지만 시행을 앞두고 뜨거웠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비판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개정 정통망법의 기본권 침해 우려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온라인 입틀막법’, ‘현대판 신언패’라 규정하고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 의사를 밝혔다.
개정 정통망법의 핵심은 하루 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대형 플랫폼에게 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갖추고 피해 구제 체계를 작동시킬 의무를 강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 플랫폼들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정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허위조작정보 게시자는 법원의 판결로 손해액의 5배, 최대 10억원까지 배상해야 한다.
개인과 단체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은 필요했다. 문제는 개정법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판단과 조치를 플랫폼에 위임한 점에 있다. 정부가 일일이 들여다볼 능력이 안되니 손해배상의 법적 판단만 법원이 맡고, 플랫폼들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를 적발해 조치하라는 얘기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는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예민한 사법 판단의 영역이다. 이 판단을 거대 플랫폼들에게 위임했으니, 영리기업이 헌법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재단하게 된 셈이다. 가짜뉴스 피해 예방과 구제에 소극적이었던 거대 플랫폼들이다. 한 플랫폼 내에서도, 플랫폼들 사이에도 허위조작정보 판정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힘들다. 최근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무섭노’ 사태처럼, 양극화된 정치권 발 혐오 논쟁들처럼 가해와 피해가 여론으로 양분되는 상황에는 대처조차 힘들 것이다. 가짜뉴스 잡으려다, 온 나라가 가짜와 진짜를 가리자는 흑백 고소전에 갇힐 수 있는 것이다.
언론 단체인 한국기자협회와 진보진영의 민변, 참여연대 법조·시민단체들까지 우려와 재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재개정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자가 14만명을 넘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사이버렉카의 수익 차단에 집중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플랫폼에 대한 가짜뉴스 판별 권한 위임이 과도하고, 플랫폼의 자의적 권한 행사 가능성이 우려된다. 여·야·정과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보완에 나서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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