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군의회에 관련 조례 상정
구역지정·시행사 선정 완료
2028년 상반기 착공 목표
양평군 민선9기가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조례제정 등 필수 제반절차를 밟으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군은 ‘양평군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명문화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조례안에는 특별회계 설치·운용과 환지계획,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근거가 담겼다. 군은 오는 13일까지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양평군의회 정례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양서면 국수리 및 복포리 일원 경의중앙선 국수역 주변 약 31만㎡ 부지에 1천3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광장과 환승주차장, 공공청사,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과 함께 2천500여 세대(5천700여명)를 수용하는 주거용지가 조성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4월 해당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승인(2025년4월4일자 9면 보도)한 바 있다.
현재 주요 행정절차는 원활히 진행 중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사업구역 지정과 개발행위 고시, 시행사 지정까지 완료됐으며 관련 부서는 구체적인 사업 청사진을 그리는 실시계획 및 환지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용역은 내년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군은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해 착공 준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목표 착공 시기는 오는 2028년 상반기다.
전진선 군수는 “조례제정을 비롯한 필수 제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며 국수역세권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며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남은 과업과 행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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