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요청하며 7개월동안 지속적으로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달초까지 20대 여성 B씨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일하는 점포의 고객으로, “차 한잔 같이 마시자”며 B씨를 수차례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발견했다.
경찰은 임의동행 방식으로 A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호를 조처했다.
긴급응급조치는 재발 우려가 높은 사안에 대해 경찰이 직권으로 내리는 임시 보호조치로, 1호는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과 전화와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시은·이영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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