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과정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가 제대로 보장됐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다.(5월 14일자 6면 보도)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청, 서울시경찰청을 비롯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전국 경찰관서를 직권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색동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일부 중증장애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장애인단체의 주장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앞서 우석대 연구팀이 조사한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당시 시설에 있던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시설원장으로부터 성폭행 등을 당한 정황이 담겼다. 하지만 시설원장은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송치 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의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시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과 의사표현 특성을 고려한 편의 제공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가 필요한 조력을 받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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