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안산·화성·당진에만 알려
사실상 같은 바다생활권 조업활동
자월면 어촌계 마감 이틀전 제출
인천시·옹진군, 市에 공유 요청
경기 안산시 풍도 인근 해상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가 발전단지 예정지와 인접한 인천 섬을 배제한 채 행정 절차를 밟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풍도 해상풍력사업자인 (주)서해그린파워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환경영향평가항목 결정내용 공개’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환경영향평가는 발전단지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법적 절차다. 조사 대상과 범위 등 평가항목을 우선 결정하고 주민의견을 받은 뒤 초안을 만든다. 이후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재차 거쳐 본안으로 넘어가 정부의 인허가를 득하면 발전단지 착공에 나설 수 있다. 서해그린파워는 풍도 인근 공유수면에 200㎿(풍력발전기 25대) 규모 발전단지를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서해그린파워는 환경영향평가항목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 인천을 배제했다. 사업자는 관련 내용을 경기 안산시와 화성시, 충남 당진시에만 알렸고, 이를 몰랐던 인천시와 옹진군은 발전단지 예정지 주변지역의 인천 어민 등 주민들에게 의견을 내라는 안내를 하지 못했다. 의견 접수 마감 이틀 전에야 소식을 듣게 된 자월면 어촌계가 부랴부랴 의견을 냈다. 인천시와 옹진군도 어촌계의 문의를 받고서야 인지했다.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는 풍도 해상으로부터 인천 승봉도, 이작도, 영흥도까지 거리는 각각 7㎞, 10㎞, 14㎞ 정도에 불과하다. 인천 섬과 풍도 어민들은 사실상 같은 바다를 생활권으로 공유하며 조업 활동을 하고 있다. → 위치도 참조
사업자는 발전단지 예정지가 행정구역상 경기도 관할이어서 인천시 등에 의견 접수를 안내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서해그린파워 관계자는 “발전단지 예정지와 전력 계통 등은 경기도에 속한다”며 “풍도 어민들 중심으로 설득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어려운데 인천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설명회를 열기 어렵다. 추후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설명회를 넓혀가겠다”고 했다.
인천 섬은 명백히 발전소 주변지역 영향권에 들어간다. 발전소주변지역법을 보면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육지 해안까지 거리를 반경으로, 반경 안에 들어가는 섬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한다. 풍도 해상풍력 발전기로부터 경기지역 해안(육지)까지 거리는 약 10㎞로, 반경 안에 인천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가 포함된다.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주민 복지 등을 위한 사업이 지원된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은 계획 수립이나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명시했다. 사업 예정지가 경기도 관할 해역이라도 인천 섬까지 거리가 10㎞ 정도에 불과해 발전단지 건설 시 바닷모래 부유 등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 역시 이번에 주민 공람한 환경영향평가항목 결정내용에서 발전단지 반경 10㎞ 이내 섬 지역의 조류 조사를 평가범위로 설정했다. 발전기와 전력선 매설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등에 대해서도 반경 10㎞까지 수치모델로 해양환경을 조사한다고 했다. 이미 사업자도 환경영향평가 영향권에 인천 섬 지역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강차병 인천 덕적·자월어촌계 협의회장은 “풍도나 우리나 조업하는 해역이 비슷하다”며 “발전단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인천시와 옹진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인천 섬 지역을 건너뛰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안산시에 내용 공유 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옹진군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사업자는 발전단지가 경기도 관할 해역에 위치해 알릴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안산시에 향후 사업 진행 사항 공유 등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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