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활동 방식 총136시간 의무
강사 채용 못한 학교들 직접 운영
경기도 내 학교에서 체육을 전공하지 않은 중학교 교사들이 학교 스포츠 클럽 수업을 담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 포함돼 스포츠 클럽 수업을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담당해야 하는 교사들은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수업을 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학생들이 ‘학교 스포츠 클럽’ 과목을 주당 1~2시간 교양 필수로 이수하도록 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중학교의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 방식으로 연간 34~68시간 편성해 총 136시간을 운영해야 한다. 중학생은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해 학교 폭력 문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좋은 취지가 담겼지만, 체육 교사나 스포츠 강사들로 모든 스포츠 클럽 수업을 할 수 없어 교과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게 현실이다.
도내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과학 교사인 A(45)씨는 이전 학교에서 근무했을 당시 헬스 수업을 맡았다. A씨는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 최대한 공부해 아이들을 가르쳐 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주변에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맡는 것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B(46)씨 역시 장기나 체스 등을 하는 스포츠 클럽 활동을 맡았다. B씨는 “제가 전공한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고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활한 학교 스포츠 클럽 수업을 위해 강사를 채용한 학교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강사조차 없는 학교들은 A·B 교사들처럼 교과 교사들이 꼼짝없이 이 수업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올해 3월 1일 기준 도내 730개 중학교 가운데 스포츠 강사가 채용된 학교는 603개교로 나머지 127개교는 스포츠 강사가 없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체육 교사들이 담당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인원을 늘리고 체육 수업과 스포츠 클럽 시간을 묶어 진행하는 중학교 학생선택중심 체육교육과정 등의 대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선 6기 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정규수업은 법령에 따라 정규 교원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수위는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와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등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