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공연 티켓 6천장 싹쓸이
매크로 암표상 35명 적발
불법 예매 후 중고 사이트 게재
정가 1.5~5배 가량 웃돈 되팔아
경찰 “처벌·범죄수익 몰수 강화”
지난 6월6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PC 방. 컴퓨터 모니터 두개를 켠 채 한 남성이 두개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야구장 좌석 창 여러개가 동시에 떠있었다.
예매가 어려운 프로야구 인기 구단의 티켓을 불법 예매하려던 찰나 경찰은 현장에 급습해 그를 체포했다.
30대 남성 A씨의 범행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이어졌다. 그는 매크로와 직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야구 경기나 유명 가수 공연 티켓 6천여장을 불법으로 사들였고 정가의 1.5~5배 가량 웃돈을 붙여 되팔았다.
매크로는 계정의 ID나 비밀번호, 보안문자 등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기능을 하고, 직접 링크를 뜻하는 직링은 예매 선택을 밀리초 단위로 자동 반복 입력하도록 해 대기열 없이 좌선 선택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A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티켓 구매자를 모집했다. ‘거래 이력이 많다’, ‘믿고 구매하라’는 내용을 적어 구매자들의 연락을 유도하기도 했다.
지난 2년여간 지인 등 5개 계정을 사용해 A씨가 챙긴 판매 대금만 총 5억3천여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순수익은 3억9천여만원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암표 판매상 35명을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수십~수백장의 티켓을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하고 웃돈을 붙여 2억7천여만원에 판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35명의 연령대는 20~50대로 다양했다. A씨 등 피의자 중 다수는 직장인으로, 정부 부처 공무원과 직업 군인, 주부와 대학생 등도 포함됐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28일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티켓을 예매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 이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암표상에 대한 처벌과 범죄수익 몰수가 강화되는 만큼 암표를 사거나 팔지 않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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