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과 우선순위 밀려 20년간 제자리

시, 주민 불편 고려… 일부는 재지정 검토

7월10일로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해제되는 도시계획도로. /시흥시 제공
7월10일로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해제되는 도시계획도로. /시흥시 제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시흥시 내 24개 지역의 도로가 취소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로나 공원, 녹지,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이 20년 동안 보상없이 장기 방치될 경우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2000년 7월 일몰제 법률이 시행돼 20년이 경과되는 도시계획시설이 지정 효력을 잃게 된다.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10일 지정된 도시계획도로는 윗대야리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방아다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석골 지구단위계획구역, 고갱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찬우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모두 24곳이다.

행정구역으로 보면 계수동에 3곳, 안현동 3곳이 있으며, 대야동과 월곶동, 미산동, 방산동에 계획된 각 2곳씩 도시계획도로가 취소된다. 물왕동과 은행동, 포동, 도창동, 금이동, 광석동, 목감동, 조남동, 군자동, 정왕동에도 각 1곳씩이 포함됐다.

이들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2006년 시흥지역 내 원활한 교통을 위해 계획이 세워졌지만, 20년째 예산부족과 사업의 우선 순위 조정 등의 이유로 장기간 사업이 표류해 왔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도로는 조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이 필요한 곳에는 도시계획도로를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그간 주민 생활환경의 변화가 있어 필요성이 떨어지는 도로도 포함돼 있어 필요성을 따져 지정 취소를 유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 취소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지역간 교류와 주민 편의를 위해 건립 필요성이 있어 추진됐지만, 그간 시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늘어나는 각종 인프라 수요가 급증했고, 그 중에서도 다소 중요성에서 후순위로 밀린 곳이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자동 실효 처리되게 됐다”며 “부서간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