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인천 연수구의회 한지혜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징계에 준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윤리심판원은 9일 회의를 열고 한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인 ‘제명’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징계사유확인결정문’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한 의원의 탈당 행위는 당원과 유권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해당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구의회 원 구성을 앞둔 시점에 탈당하면서 의회 의석구조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선출된 점 등도 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7월7일자 6면 보도)
‘징계사유확인결정문’은 탈당으로 인해 실질적인 징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대상자가 복당을 신청할 때 당원자격심사에서 징계사유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절차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당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해당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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