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4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재판이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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