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내국세 20.79% 산정 폐지 추진
경상성장률·학령인구 증감률 기반 산정으로
경기도교육청, 비중 70% 안팎 ‘절대적’
“학령 인구 감소 이유로 줄여선 안돼” 의견
최근 기획예산처가 시도 교육청 세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개편하려고 하자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시도 교육청과 교육계가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이에 대한 성명까지 발표하며 내국세 일부(20.79%)인 현행 방식을 유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이 거세 이번 개편 추진이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10일 협의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기존 내국세 20.79%의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기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학교 교육을 위해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연동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생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8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며 “그러나 출생아 수가 당시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교육 수요도 크게 달라진 만큼, 이제는 변화한 현실과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고민할 때”라고 밝히며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 개편 추진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특히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많은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도교육청에는 더욱 민감한 문제다.
실제 2024년 도교육청 총세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9.3%나 됐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이 비율이 더 높아져 각각 72.4%와 75.1%를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 교부금 구조와 비율(20.79%)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에서는 연평균 38개교가 신설돼 같은 기간 전국 연평균인 신설교 수치를 28개교를 훌쩍 뛰어넘는 등 교육 수요가 많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학령인구 외에 학교 수, 학급수, 교원 수, 과밀학급, 신설학교 등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산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요구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단순한 산술로 복잡한 교육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내국세 연동률 20.79%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재정 당국이 교부금 개편에 대해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교육을 재정 효율의 잣대가 아니라 본질적 가치로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 추진에 대해 “학생 수 감소가 단기간 내 학교·학급 구조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고 실제 구조적 조정은 2030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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