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간인들의 국유지 헐값 매입과 부정청탁 의혹’ 공익신고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으나 불기소 결정됐다.
이에 대해 제보자들이 정보공개청구 등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관련법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소·고발 당사자나 피의자 등의 사건관계인이 아니어서 불기소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가 소 제기 형식이 아닌 공익신고에서 비롯된 만큼, 제보자들은 자신들이 사실상 사건관계인과 다름없다며 알권리 측면에서 검찰이 내용의 일부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13일 사건 제보자들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24년 3월 모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 A씨를 업무상 배임·배임수재미수·배임수재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부지 주변 국유지 임야를 개인이 아닌 시행사가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임야를 매입한 뒤, 일정 대가를 약속받고 민간인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당시 시세 35억가량의 해당 부지를 B씨에게 3억9천여만원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데다, B씨에게 제안받은 대가 중 일정금액을 청탁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B씨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등 혐의를 적용해 A씨와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앞서 2021년 말쯤 A씨와 B씨의 불법 공모 정황을 포착한 제보자 C씨 등의 공익제보로 경찰 귀에 들어갔다. 이후 내사 단계를 거쳐 수사를 본격화한 남양주남부서는 피의자들의 휴대전화·계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당시 경찰은 시청, 주민센터를 강제수사해 사업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 형식으로 수사가 시작돼 장장 3년 가까이 철저히 수사해 피의자들을 송치했다”면서 “송치 이후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국유지 거래와 관련 공무원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것이란 의심을 가지고 수사했지만 이에 대한 범죄혐의점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송치 1년여 만인 2025년 4월 A씨와 B씨를 불기소처분했다.
제보자들이 문제 삼는 건, 여기서 1년 뒤인 지난 5월에야 불기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점과 이후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로 불기소이유서를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등 검찰의 대응이 깜깜이로 얼룩졌다는 것이다.
C씨는 “피의자들이 범죄를 공모하며 국유지를 편법으로 매입한 정황을 녹취 자료를 넣어 범죄보고서까지 만들어냈고, 참고인으로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협조했다”며 “공익을 지킬 목적으로 위험에 뛰어들었던 데다가,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돼 넘어간 사건인데 불기소 통지도 제대로 없고 무엇보다 불기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고발자가 없는 이런 사건의 경우 결정적 제보자의 정보 요청도 막으면 사건 실체가 완전히 묻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이유 정보공개의 경우 법령에 따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만 공개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참고인의 경우 본인 진술이나 제출자료 외에는 서면 구두 등 방식을 불문하고 알려드리기 어렵다”며 “(제보자들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따라 기각된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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