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재산정 추진 “학령인구 감소세, 내국세 연동 벗어나야”
정부가 시도 교육청 세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을 추진하며 경기도 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1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기존 내국세 20.79%의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 등을 기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학교 교육을 위해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이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변화한 시대 상황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연동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출생아 수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교육 수요도 크게 달라진 만큼, 이제는 변화한 현실과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 개편 추진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특히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많은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경기도교육청에는 더욱 민감한 문제다. 실제 2024년 도교육청 총세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9.3%나 됐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이 비율이 더 높아져 각각 72.4%와 75.1%를 기록했다.
도교육청 측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에서는 연평균 38개교가 신설돼 같은 기간 전국 연평균인 신설교 수치를 28개교를 훌쩍 뛰어넘는 등 교육 수요가 많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학령인구 외에 학교 수, 학급 수, 교원 수, 과밀학급, 신설학교 등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가 단기간 내 학교·학급 구조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고 실제 구조적 조정은 2030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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