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논란… 지휘부 회의
유재성 청장 직대 ‘신뢰 제고 계획’
외부전문가 중심 TF, 수사 전반 확인
사건 관계인 파악 ‘사실상 불가능’
“조사 위법 소지, 자진 신고받나”
경찰이 장윤기 사건 이후 수사 신뢰도 회복을 위해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최근 3년치 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의 부실 부사와 유착 논란이 일고 있는 장윤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파악하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서는 사건 관계인이 경찰 가족이라는 점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여주기식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 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 계획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문제는 신속하고 강도 높게 개선하겠다”며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를 통해 수사 제도 전반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사건 관계인은 피의자, 피고소인, 피해자, 고소·고발인 등에 해당한다.
현재 가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뿐 아니라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경찰서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 모두 조사 대상이다. 입건 전 조사 단계인 사건도 들여다본다.
대상 사건이 발견되면 각 경찰서장이나 시도청 수사 부장은 절차 위반과 수사 진행 적절성 등을 점검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앞으로는 접수되는 사건 중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다면 경찰서장에게 의무 보고 해야한다.
구체적인 조사 주체와 방식이 결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일선 경찰들은 전수 조사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문을 표하고 있다. 특히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이 없다시피 하다고 입모아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과 경찰관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조사가 위법의 소지가 있어 자진 신고 방식으로 정책이 먼저 추진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다른 경찰관도 “사건 관계인이 경찰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방안이 없다”면서 “경찰이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결국 수사의 영역인데, 수사 부서에서 가족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자진 신고를 받아야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경찰 내부 소통망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잇따른다. 익명 기반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조치’, ‘앞으로 고소 고발인, 피의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전부 확인해야하냐’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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