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제2호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 계획에 서명하며 도내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안 교육감은 1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14층 교육감실에서 해당 안건에 서명했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꾸려지는 교권보호단은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 기구로 단장은 안 교육감이 맡는다. 도내 교사들의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콘트롤타워’ 역할이다.
특히 교권보호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을 비롯해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1대1로 연결돼 문제를 해결한다. 이같은 교권보호전담관은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교육청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안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교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 시민들을 비롯해 교권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교원,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 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0명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안 교육감은 당선인 시절부터 교권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6월 18일자 1면 보도)해 왔다. 그는 지난달 17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경기형(교권보호국)을 만들어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선 6기 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교권보호단 구성은 안 교육감이 주장했던 교권보호국 설치를 위한 첫걸음이라 볼 수 있다. ‘국’ 단위 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준비도 같이 하면서 우선 교권보호단을 통해 교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채유경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안 교육감의 교권보호단 운영에 대해 “(안 교육감의) 이런 행보에 선생님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며 “교육청이 선생님을 지켜주는 제도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결재 현장에서 “단순한 결재가 아니라 지금까지 교사 홀로 싸우던 그 시대를 종식 선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선생님들을 홀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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