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지방자치행정감시단 청원 움직임

사진은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제공
사진은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 제공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거 직후 의장단 자리를 얻으려고 탈당하는 사례가 반복돼 빈축을 사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입법청원에 나서 눈길을 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동두천시지방자치행정감시단은 최근 동두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임현숙 의원이 탈당계를 낸 뒤 무소속으로 의장에 당선된 일을 계기로 이 같은 입법청원 활동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달 지방선거 결과 전체 7석 중 민주당이 4석, 국민의힘이 3석을 차지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 하지만 임 의원이 지난 1일 의장단 선거 직전 탈당계를 내며 이같은 구도가 깨졌다. 이어 치러진 의장단 선거에서는 임 의원이 의장으로, 송흥석(국)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됐다.

동두천시지방자치행정감시단은 이 같은 행위가 유권자 뜻과 정당 책임정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과 정당법 등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청원 움직임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당 추천 지방의원이 임기 초 탈당·당적 변경·무소속 전환할 경우 그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임기 개시 후 일정 기간 내 또는 의장단 선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소속 정당을 이탈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대표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다른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국민청원운동으로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이의환 단장은 “동두천시, 인천 연수구 등 이번 선거 직후뿐 아니라 매 선거가 끝나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탈당의 자유가 있어도 탈당을 의장직 취득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위까지 민주주의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입법청원 움직임이 ‘감투탈당’과 야합정치를 끝내는 첫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