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서류 제출자 ‘추첨’ 결정
배점 만점 받고도 ‘탈락’ 발생
취약계층 지원제도 취지 ‘무색’
“다시 산정… 앞으로 서류 검증”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남양주시 다산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특공) 청약의 1차 관문인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배점이 아닌 무작위 추첨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행정 편의적으로 대상자를 가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GH는 선정 절차를 바로잡기로 했다.
GH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3일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했다. 공급 규모는 총 518가구로 우선공급 284가구, 일반공급 188가구, 주거약자용 46가구다. 이 가운데 서류제출 대상자로 우선공급 684가구, 일반공급 564가구, 주거약자용 138가구 등 총 1천386가구를 선정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우선공급 경쟁이 발생할 경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 ▲배점 합계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배점은 출산 자녀 수와 부양가족 수,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에 따라 항목별 0~3점을 부여하며 최대 15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은 상위법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5의2)에 근거한다.
그러나 GH는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무작위 추첨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최우선 대상인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나 배점 만점(15점)을 받은 신청자도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탈락한 A씨는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최우선 대상이었고, 배점도 15점 만점을 받아 당연히 서류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탈락했다”며 “공급 물량보다 신생아 가구 신청자가 많아 탈락한 줄 알았는데, 문의해 보니 서류를 모두 검토하기 어려워 무작위 추첨을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GH의 존재 이유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GH는 기존에는 서류 검증 이전 단계인 만큼 무작위 추첨이 더 공정하다고 판단해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해왔으나, 제기된 의견과 법률·운영상 쟁점을 검토한 결과 선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H 관계자는 “제기된 의견과 법률·운영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체 신청자를 입주자 선정 절차에 포함하는 것이 형평성과 절차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다시 산정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공고하는 우선공급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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