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단독보도 이후 ‘대책’

TF ‘4대 분야 20개 과제’ 밝혀

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양주 가정폭력ㆍ스토킹 여성살해사건 긴급대응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6.3.17 /연합뉴스
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남양주 가정폭력ㆍ스토킹 여성살해사건 긴급대응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6.3.17 /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보호 명령을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훈이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사실이 법무부와 경찰 간 공유되지 않은 탓(3월16일자 7면 보도)에 참극을 막지 못했던 데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가해자 대상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단독] 가해자 전자발찌는 ‘별건 사건’… 경찰 조치 부재로 이번 사건에서 무용지물

[단독] 가해자 전자발찌는 ‘별건 사건’… 경찰 조치 부재로 이번 사건에서 무용지물

14일 남양주시에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사건이 발생(3월14일 인터넷 보도)한 가운데, 남성에게 부착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숨진 여성의 피해를 막기엔 직접적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남성이 착용한 전자발찌는 이번 피해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0236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13일 제도 개선 등 향후 과제를 밝히며 이번 조치로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선안에는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총 20개 과제가 담겼다.

앞서 지난 3월14일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한 김훈이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 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훈은 당시 이 사건과 별개인 과거 강간상해 사건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024년 1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계기로 가해자가 피해자 반경 2㎞ 이내로 접근하면 법무부 관제센터에서 파악 후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경보를 발송하는 시스템인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김훈에게 제공된 전자발찌는 이 사건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법무당국에 알림이 가지 않았고 경찰 보호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경인일보 단독보도를 통해 김훈의 전자발찌가 ‘별건’이어서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고, 이번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우선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도입 내용이 담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내년 4월 시행된다. 이 경우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찰이 이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경찰청간 시스템 연계도 이뤄진다. 이는 연내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시은·목은수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