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단독보도 이후 ‘대책’
TF ‘4대 분야 20개 과제’ 밝혀
내년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보호 명령을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훈이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사실이 법무부와 경찰 간 공유되지 않은 탓(3월16일자 7면 보도)에 참극을 막지 못했던 데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가해자 대상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13일 제도 개선 등 향후 과제를 밝히며 이번 조치로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선안에는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총 20개 과제가 담겼다.
앞서 지난 3월14일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한 김훈이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 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훈은 당시 이 사건과 별개인 과거 강간상해 사건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024년 1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계기로 가해자가 피해자 반경 2㎞ 이내로 접근하면 법무부 관제센터에서 파악 후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경보를 발송하는 시스템인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김훈에게 제공된 전자발찌는 이 사건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법무당국에 알림이 가지 않았고 경찰 보호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경인일보 단독보도를 통해 김훈의 전자발찌가 ‘별건’이어서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고, 이번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우선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도입 내용이 담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내년 4월 시행된다. 이 경우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찰이 이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경찰청간 시스템 연계도 이뤄진다. 이는 연내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시은·목은수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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