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얼음 검사, 기획 점검 수준
시·군이 정한 업소, 수거 후 체크
10년간 받지 않은 매장 경험담도
“담당자가 수기로 미점검 확인”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카페마다 제빙기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얼음 위생검사는 일부 업소를 대상으로 한 기획점검에 머물러 업소별 관리 편차를 걸러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대상이 사실상 ‘복불복’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는 데다, 상주 인력이 없는 무인카페는 제빙기 오염 등 위생 이상 상태를 즉각 살피기 어렵다는 점도 관리상의 한계로 꼽힌다.
13일 오전 찾은 경기도 내 한 무인카페. 손님들이 키오스크로 음료를 주문하자 컵이 기계에서 내려왔다. 버튼을 누르자 기계 한쪽에서 얼음이 쏟아져 나왔다. 직원이 소독한 얼음주걱으로 직접 퍼 담는 방식과 달리, 무인카페는 제빙기와 얼음이 이동하는 통로가 기계 안쪽에 가려져 있어 내부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매장 한쪽에는 위생 관리 우려를 의식한 듯 ‘자동 청소 기능이 있어 제빙기가 안전하고 깨끗하다. 최소 연 2회 본사 담당자가 제빙기 내·외부를 세척하고 관리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다만 상주 인력이 없다는 점에서 오염이나 이상 상태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전국 지자체가 편의점과 무인카페 4천648곳을 점검한 결과 3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카페 1천146곳 가운데 6곳은 일일점검표 미비치 등으로 적발됐고, 수거한 음료류 210건 중 3건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더해 현장에서는 얼음 수거검사가 들쭉날쭉해 위생관리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한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년 동안 카페를 운영했지만 얼음을 수거하러 온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떤 매장은 검사를 받고 어떤 매장은 전혀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험담이 잇따랐다.
현재 도내에서 식용얼음 위생 점검은 각 시·군이 점검 대상 업소를 정해 얼음을 수거한 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원은 전달받은 검체의 세균수와 대장균 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결과를 시·군에 통보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카페에서 제공한 얼음이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기준을 넘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품자동판매기형 무인카페가 자판기 내부 식품 접촉부를 정해진 주기로 세척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빙기 얼음 점검 계획이 내려오면 상황에 따라 대상 업소를 정하고 있다”며 “업소별 검사 이력은 업무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지만 미점검 업소가 자동으로 분류돼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서 담당자가 수기로 확인한다”고 전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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