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8개월 취업금지 효력 인정

위반시 하루 500만원 ‘간접강제’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최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퇴직한 지 1년6개월째 되는 내년 4월30일까지 SK하이닉스와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의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에게 전직금지 의무 위반 시 1일당 500만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명했다.

A씨 등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11년가량 근무한 중간관리자다. 이들은 차세대 제품의 설계 방향과 개발 일정 등 경쟁사에 넘어갈 경우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이직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들이 입사 당시 체결한 ‘퇴직 후 2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 약정 효력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였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재판부는 낸드플래시 설계가 국가 핵심기술이며 A씨 등이 핵심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점, 삼성전자가 이들을 핵심 인력으로 별도 관리한 점 등을 인정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