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 보완수사로 파악

경감A, 지인 탐정에 대가 받고 정보 넘겨

경찰F, 단가표 만들어 텔레그램 홍보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2026.4.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2026.4.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찰의 조작수사 의혹이 있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찬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의 비위를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낸 추가 사례가 나왔다.

검찰은 15일 현직 경찰관이 수배정보를 유출한 추가사실을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다면서 앞으로도 보완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우발적인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그칠 수 있었던 단순 사건을 검찰이 직권으로 보완수사를 펼쳐 추가 수배정보 누설 사실과 정확한 범행 경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당은 최근까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천명하고 관련 법안까지 제출했다. 과거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빌미로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명분이었지만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일각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은폐하는 이른바 ‘암장’을 막기 위해 견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치된 현직 경감 A(40대)씨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한 결과, 지인인 사설탐정 B(60대)씨에게 지명수배자 C씨에 대한 수배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C씨는 탐정 D(40대)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본인의 수배정보 확인을 의뢰했고, D씨가 텔레그램 범죄방의 불법조회업자를 통해 B씨에게 재의뢰해 A씨가 유출한 수배정보가 B씨를 거쳐 결국 C씨에게까지 전달된 것이다.

검찰은 A씨와 B씨 등의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탐정 B씨와 D씨 등의 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을 추가로 찾아냈다.

또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15년간 도피 중이던 E씨가 탐정 D씨에게 수배정보 확인을 의뢰해 또 다른 현직 경찰관 F(40대)씨가 수배정보를 누설한 사실도 발견했다. F씨는 E씨의 수배정보를 전달한 대가로 70만원을 수수했다.

F씨는 현직 경찰인데도 직접 탐정사무소를 설립·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유형에 따라 ‘단가표’를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F씨는 업무용 경찰단말기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범죄·수사경력 조회 80만원, 현재 주소지 확인 10만원 등으로 분류해 판매해왔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은 지인에 대한 경찰관의 우발적인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으로 종결될 뻔한 사안이었으나 검찰이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해 뇌물 혐의를 규명하고 일부 경찰관들과 사설탐정 간의 유착관계를 밝혀 뇌물공여·특가법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엄단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