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교원 3단체 기자회견 참석

중재에도 학부모, 교사 아동학대 신고

안 교육감, 교권 회복 관련 법 속히 제정 촉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함께 개정 주장

15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교원 3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15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교원 3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연일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한 교원단체의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하며 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안 교육감은 15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교원 3단체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국회는 교권 회복 관련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시길 촉구한다”며 “법 통과까지 선생님들의 편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교원 3단체가 개최한 것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실을 알리고, 관련 법률의 실질적인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정서학대’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 ▲아동복지법 내 ‘교육활동 면책권’을 신설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안 교육감은 지난 1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연 ‘교권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규탄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도 참석했다.

도내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여주의 A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2월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학생을 교육적으로 중재하려던 교사에게 한 학부모가 폭언을 했다. 결국 해당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과 학교폭력 사안을 중재했던 것을 강요와 협박이었다며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시흥의 B 고등학교 교사도 지난 3월 수업 시간 학생에게 “낙서하지 말고 필기하라”며 생활지도를 했다.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는 해당 교사가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며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담당 부서를 전전하며 선생님이 혼자 견디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원경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경기교사노조는 교사노조연맹 및 교원 3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국회 입법 논의를 촉구하고, 현장 사례와 요구안을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며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법 개정을 공식 의제화하도록 요구하고 이행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교원 단체의 요구에 아동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법안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대표는 “(정서적 학대 등으로) 교권이 침해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며 이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 아이들의 인권 문제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