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후 23일 추가 이사회서 결정
고기복 예정자 “이사회 단독 결정은 위법”
경기대 신임 총장으로 선출된 고기복 예정자가 전임 대학교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7월16일 인터넷보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대 법인 이사회에서 예정자에 대한 거취 결정을 취임 이후로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께 임용 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경기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부터 열린 이사회에서 고 예정자는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해 소명했다. 이사회는 오는 23일 고 예정자의 임용 유지 여부를 안건으로 올리고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27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신임 총장으로 선출된 고 예정자는 오는 22일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는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 임용 취소 등 징계 절차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엇갈려 예정자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로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고 예정자에 대한 임용 취소를 촉구하고 있는 총학생회·교수회·노동조합 등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대 노조 관계자는 “바로 임용 취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임기 개시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 법적 다툼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일주일 후에 추가로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결과를 보고 대응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예정자는 전날인 1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사회 단독 의결만으로 임용 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무효”라며 반발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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