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복당시점’ 金 ‘당비납부’ 쟁점

최고위원 간 대립으로 결론 못 내

선거지형 달라질 사안…충돌 예상

“특혜가 아니라 당규대로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오른쪽)과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자신들의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6.7.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오른쪽)과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자신들의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6.7.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송영길(인천 연수갑)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후보등록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최고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피선거권 자격이 쟁점이 됐는데, 최고위원 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친명(이재명)계 대표주자인 이들의 자격을 놓고 친청(정청래)계 역시 ‘공정 경선’을 명분으로 반발하고 있어 후보등록일 마감(16~17일)을 앞두고 계파 간 극한 충돌이 예상된다. 이들의 출마 여부에 따라 선거지형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고위는 16일 밤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의 출마자격을 다뤘지만 친청계와 친명계 비당권파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현 민주당 당규상 당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권리당원은 권리행사(당직 출마 등) 시행일로부터 6개월 전에 입당한 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를 뜻한다.

그러나 송 의원은 ‘복당 6개월 미만’이, 김 의원은 ‘당비 미납’이 최고위에서 논란이 됐다.

송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자 지난 2월20일 인천시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과정에서 당비를 납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고위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당규상 당무위원회에서 피선거권 관련 예외를 정할 수 있는 가운데, 당무위에 안건을 올리려면 최고위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무위 안건 부의 여부에 대해 친청계와 친명계 의견은 3대 3으로 갈라졌다. 친청계 문정복(시흥갑) 최고위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예외로 하자는 건 안 된다.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고위는 17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현 구도로는 안건을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후보 자격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했던 문정복 최고위원(왼쪽)이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것을 보고 밖으로 나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규환 최고위원. 2026.7.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후보 자격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했던 문정복 최고위원(왼쪽)이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것을 보고 밖으로 나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규환 최고위원. 2026.7.17 /연합뉴스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이른 시각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당에 부담주지 않으려 스스로 당적을 내려놓고, 329일의 옥고를 견뎌 무죄를 받았다”며 “복당 뒤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당비를 냈는데 검찰이 앗아간 세월 탓에 납부횟수가 모자라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조작한 사건으로 계좌가 동결되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마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550일을 갇혀지냈다”며 “이체할 손발이 묶였는데 미납이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당규에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한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절차”라고 주장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